야구에는 각종 방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루방해, 수비방해, 타격방해, 심판방해 네 가지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주루방해 (Obstruction)
주루방해는 수비수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타구를 처리할 권리가 없음에도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수비 측의 잘못으로 간주되며, 주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판이 적절한 베이스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1루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루 주자가 달려오는데 진로를 막는다면 이는 주루방해입니다. 또한 외야수가 공을 잡을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주자와 부딪히는 경우도 주루방해로 선언됩니다.
- 수비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데 베이스 앞을 막음
- 주자의 진로에 서서 충돌을 유발
- 공을 처리할 권리가 없는데 고의로 길을 가로막음
2. 수비방해 (Offensive Interference)
수비방해는 주자나 타자, 혹은 공격 측 코치가 수비수의 정상적인 수비를 방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공격 측의 잘못으로 간주되며, 해당 주자나 타자는 아웃이 되고 다른 주자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자가 땅볼을 처리하려는 유격수 앞을 일부러 가로막거나, 3루 코치가 손을 뻗어 수비 동작을 저지하면 수비방해로 선언됩니다.
- 주자가 수비수의 타구 처리 동작을 방해
- 코치가 직접 수비 플레이에 개입
- 타자가 포수의 송구를 가로막음
3. 타격방해 (Catcher’s Interference)
타격방해는 포수가 타자의 정상적인 타격 동작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포수의 미트가 타자의 배트에 걸려 스윙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타자는 자동으로 1루에 진루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포수가 주자 견제를 위해 앞으로 나와 포구 자세를 취할 때 발생하며, 번트나 빠른 직구 상황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포수의 미트가 타자의 배트에 닿음
- 포수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와 타격 공간 침범
- 포수의 신체가 타자의 스윙 궤도에 들어옴
4. 심판방해 (Umpire’s Interference)
심판방해는 심판이 경기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포수가 도루 저지를 위해 송구할 때 심판이 잘못된 위치에 있어 공을 막거나, 내야수가 처리하기 전 타구가 심판에게 맞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방해로 선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에는 심판을 “팬스 같은 고정 물체”로 간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팬스 취급 : 내야수를 지난 타구가 심판에게 맞거나, 송구가 심판에게 맞았을 때 → 계속 인플레이
- 심판방해 : 아직 내야수를 지나지 않은 타구가 심판에게 맞았을 때, 혹은 포수의 송구를 심판이 몸으로 막았을 때 → 볼 데드 선언
따라서 “심판을 팬스처럼 취급한다”는 말은 일부 상황에서는 맞는 설명이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무리
야구의 인터피어런스와 주루방해 규정은 경기의 질서를 지키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규칙입니다. 주루방해는 수비수의 잘못, 수비방해는 공격 측의 잘못, 타격방해는 포수의 잘못, 심판방해는 심판의 잘못으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판정과 주자의 이동이 달라집니다. 또한 심판이 공에 맞았을 때는 단순히 팬스 취급이 될 수도 있고, 심판방해로 선언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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